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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합동 소방안전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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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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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규모 공장 대한 특사경 합동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실시
    • - 소방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장 대상 불시 집중 소방안전단속
    • - 무허가위험물,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장애 유발 등 집중단속으로 도민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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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화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안전패트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본부와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소방사법경찰 등 11개 합동점검반 35명이 동원돼 연 면적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장을 확인한다. 특히 위험물 사용이 예상되는 섬유, 목공, 인쇄 등 화재 취약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생산․제조과정에서의 무허가 장소의 페인트, 시너 등 위험물 취급 여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여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등의 불법행위다.

 

이와 동시에 합동단속반에 속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단속내용과 추가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소방안전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자 교육과 홍보·계도를 통해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장들의 안전도 계속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단속을 확대하거나 불시 합동 단속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최근 공장에 화재가 빈발해 집중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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