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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ㆍ남사읍 군 비행장 소음, 주민에 피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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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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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2월말까지 신청 접수…소음피해 따라 1인당 월 3~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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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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