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점검해 64곳 불량사항 적발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 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 다중이용시설 333개소 화재안전 점검
  • ○ 11월 10일~12월 5일 점검 결과‥64곳 불량사항 적발
    • - 방화문(방화셔터) 기능장애, 피난통로 구조변경, 피난유도등 불량 등
    • - 미비점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 위법사항 과태료 4건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jpg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11개 소방서 40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333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점검 결과, 불량대상 6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 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씨방, 노래방, 영화상영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층에 위치한 유흥주점, 화재 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노인관련 시설 등 피난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이며, 겨울철 난방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지도 등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64곳의 불량대상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방화문(방화셔터) 기능장애, 피난통로 구조변경, 수신기 및 소방펌프·피난유도등 불량 등이었다.

 

A요양원은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B노래방은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전원을 차단하고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방화셔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를 포함한 중대 위반사항 4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와 행정명령 등을 할 예정이다. 경미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했으며 관계인이 각별하게 경각심을 갖도록 피난동선 확인, 화재초기 행동 요령 등 교육을 실시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 밀착시설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다양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0 / 1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