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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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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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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사회복지법인, 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6억 909만원 횡령 및 수의계약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적발
  • ○ C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곳 시설장, 인건비 등 보조금 5,798만원 횡령
  • ○ F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여 4,226만원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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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 사진=경기도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천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내에선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천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천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천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천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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