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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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1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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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현장 단속
- - 건축법(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17건), 폐기물관리법(13건) 위반 순으로 적발
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122건 적발. 2022년대비 23.8% 감소 / 사진=경기도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등의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을 다수 차지했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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