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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인가구 주거시설(고시원)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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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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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광명시·광명소방서·관내건축사 긴급 합동점검(12. 26. ~ 1. 6.) 실시
- 1인 가구 주거시설인 고시원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세대간 경계벽 설치 등 불법사항에 대한 긴급 점검과 현장 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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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인가구 주거시설(고시원)을 대상으로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 시·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시원에서 불법 방쪼개기하여 임대 사업함으로써 좁은 주거면적·소음·주차·방범 및 안전문제등 주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1인가구 주거시설인 고시원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며, “향후 고시원 거주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주 문제도 함께 고민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소방서, 건축사와 점검반을 꾸려 광명시 내 20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불법증축 여부, 고시원의 각 실별 불법 취사시설 설치 실태와 용도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임대 밀집지역에서 불법 쪼개기 주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1인가구 주거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확인 점검표를 서명 확인하여 향후 위반건축물 발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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