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대형 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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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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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경,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제연설비 등 소방 시설 공사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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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8일~8월25일까지 도내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확인
- -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등 주요 위반행위 사전 차단
그래픽 자료 /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연 면적 5천㎡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형 건축물로 대형물류센터, 복합시설, 공동주택 등 도내 대형 건축물 완공 대상 4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소방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시공 불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허위 감리’ 부분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제연설비’는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면서 이용객의 피난․대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주로 판매, 운수, 숙박시설, 물류터미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 시설 공사를 불법 하도급, 불량 시공, 거짓 감리 등의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도내 설치되고 있는 소방 시설은 적정 시공과 함께 24시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