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제2차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 열고 보육계획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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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제2차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 열고 보육계획 등 심의 /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22일 영통구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차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연도별 보육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3년 보육료·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과 보육수급계획, ‘인가제한 일부 완화 유지’ 등을 결정했다. 또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심의했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국공립 특별활동비를 월 3610원 인상하고, 그 외 항목을 동결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일부 완화’는 유지하고, 시립어린이집 11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라 지난해 관내 모든 지역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인가를 허용해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시립위즈어린이집(장안구 송원로20 관리동)은 위탁체를 선정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5년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 양육지원은 확대할 것”이라며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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