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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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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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1.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변경되는 경우 요금을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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