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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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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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후 2024년 정식 운영
복지로 앱복지지도 편의시설 설치 화면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 (편의시설(8종)) 출입구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문), 장애인객실, 시각장애인 안내표시 등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
나, 전국 단위로 건물·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전국단위 서비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사이트 및 앱)’에서 제공하는‘복지지도’가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
의시설 세부 설치현황정보를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사이트 및 앱)’의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하여 전국 건축물의 편의
시설 설치정보(2018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탑재하였다.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유무 및 적정 설치여부, 세부 설치현황(편의시설 종류)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배리어프리)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한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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