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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소득층 미혼모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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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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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양육비, 심리상담, 친자 검사비, 다양한 프로그램 등 지원

 

화면 캡처 2022-08-18 092954.png

 미혼모부 초기 지원사업 안내문 / 사진=부천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미혼모·미혼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 가구(2인 가구 기준 234만원 이하·건강보험료 기준)가 신청할 수 있다. 혼인기록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

 

긴급 출산비 40만 원 이내, 양육 시 필요한 분유, 기저귀 등 지원금을 연간 한 가구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은가람빌(원장 김은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친자 검사비,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희망 대상자는 전화(032-343-4398)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미혼모·부 초기 지원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편견으로 위축된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립심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천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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