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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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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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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2.21.~3.10.)

 

응급안전 안심서비스.jpg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3장비 확산에 맞춰 221()부터 310()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 분3차 장비

추가 설치해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등의 응급상황을 화·활동량 감

지기가 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2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

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

를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애인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

청하도록 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

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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