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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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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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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추가 대책 시행에 따라 기존 지원대책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 변경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 지원…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2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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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3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2월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통합콜센터(1600-3190)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사를 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스요금 할인 대상은 중증장애인, 국가·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구 등이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전화(1544-3002)로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전화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수원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주택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더좋은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쇠퇴지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공사, 지붕·방수공사 등 건축물의 수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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