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작성자 정보
- 이정환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18개 시·군·구의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민간기관 신청지원 포스터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
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
나, 이를 개선하여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
행한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1월 19일(목)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의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사회
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협조를 당부하였
다.
이기일 제1차관은“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