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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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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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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1.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료급여)수급자의 동절기(12~3)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에서 36,000으로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동절기(12~3)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9,000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변경된 할인액은 202311부터사용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20231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청구된 경우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일할 적용하여 할 예정이다.


전출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변경되는 경우 요금납부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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