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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노래연습장업소 대상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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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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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 사진=부천시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오는 10월 17일, 24일, 31일 총 3차에 걸쳐 시청 1층 판타스틱큐브에서 2022년 노래연습장업 신규 및 대표자 변경업소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영업을 근절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 신규 및 대표자 변경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매년 진행해왔으나, 2020년과 2021년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교육대상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대표자를 변경등록한 업소이며, 이번 교육에는 업주 또는 종업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국세청 동영상) 등으로 총 3개 과목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신규영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영업에 적용하여 무분별한 불법영업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교육이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정착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관광진흥과 영화영상팀(625-2955)으로 문의하면 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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