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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캠핑장,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 미신고 숙박업 운영… 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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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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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동두천시 내 야영장 관광진흥법 등 규정 어긴 10곳 적발

- 무등록 캠핑장 및 미신고 기타유원시설(붕붕뜀틀·에어바운스 등) 운영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미신고 숙박업·휴게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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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 사진=경기도

 

등록도 하지 않고 캠핑장 영업활동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29일부터 9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11)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미신고 숙박업 운영 1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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