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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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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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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고교서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형자, 군 복무자 등 대리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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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절차 / 사진=교육부

 

 

올해 11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와 함께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84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18일부터 새달 2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본인 접수가 원칙이지만,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다.

  

장애인 수험생인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 편의제공 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 5개는 42000, 6개는 47000원이다. 응시 취소, 시험 과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접수 기간 내 접수처에 다시 방문하면 된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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