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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22일 대규모건축물 94곳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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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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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부와 각 소방서 47개조 94명 동원돼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
    •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단속
    • - 유사시 대비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 및 안전교육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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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법행위 단속 / 사진=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 5천㎡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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