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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5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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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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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2건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 상습 체납·대포차는 강제 견인·공매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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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5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5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wetax.go.kr)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세정과(02-2680-2185)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 단속과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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