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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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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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절차 등 피해자 권리구제 방법 알기 쉽게 안내
- ○ 문자·경기주거복지포털·SNS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법률 정보 제공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도는7월22일부터제작된 카드뉴스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경기주거복지포털 및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는6~7월 개최한‘권리구제 법률 안내’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절차▲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 전세사기피해자가 자주 문의하는 법률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통해▲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100만 원),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150만 원)▲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