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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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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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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6, 8, 10월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분기별 총 4회 실시
    • -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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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31개 시군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도는 올해 번호판 영치 목표를 2만 3,400대로 설정했다이는 지난해 번호판 영치 실적 2만 1,247대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

도는 3월 24, 6월 23, 8월 25, 10월 27일 분기별 총 4회에 걸쳐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복합 상가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인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라 범칙금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적발 즉시 족쇄 부착 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대포 차량은 소유자 추적이 어렵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질 체납에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을 통해 불법 운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기 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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