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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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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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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일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 -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기반 정부·지방정부 역할 및 제도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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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경기도의원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또한 경기도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과 OECD 국가 사례를 들어 인권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이주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의 현장 실효성 강화이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제는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이주민이 차별이 아닌 존중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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