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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위한 특별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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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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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 제공 및 그늘막 설치 등 예방 조치 확인
  • ○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
    • - 체감온도 35℃이상인 경우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공사기간 연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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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현장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위한 특별점검실시 / 사진=경기도

계속되는 폭염 속에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 및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가평 조종천(상면지구청평지구), 포천 왕숙천양주 청담천남양주 구운천양평 흑천용인 금어천김포 가마지천수원 원천리천이다.

도는 근로자 쉼터(그늘막설치시원한 물제공근로자 휴식 제공 여부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또한 현장 관계자 교육을 통해 폭염기간 동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 35이상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 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과 현장별 체감온도에 따른 공사중지 이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했다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보험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폭염·한파로 인한 온열 한랭질환(열사병저체온증 등)이나 특정 감염병(말라리아쯔쯔가무시 등진단 시 10만원기후재난 관련 상해 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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