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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신속 집행을 위한 집행여건 개선 노력 당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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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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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시군 공무원 대상 주민지원사업 신속집행 대책 회의 개최
    • - 1.21.(화),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 50여명 참석
    • - ’25년 주민지원사업 신속 집행… 31개 사업 128억원 중 1분기 52억원 집행 독려
    • - ’26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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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속집행 방안 및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128억 원 중 40%인 52억 원을 1분기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하천, 누리길 사업 등의 선급금 지급 및 조기 준공 등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사업별 집행현황 및 행정절차 지연 사례를 사전 점검해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는 3월 국토교통부로 제출 예정인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절차, 개선방안,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특히 2026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주민지원사업이 대부분 3년 이내 연차 사업임을 감안해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 방안도 논의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신속 집행하고, 2026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증액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개발제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사업 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도는 올해 국비 128억 원을 투입해 13개 시군 31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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