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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은행, ‘전세사고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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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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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한국은행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 관련 세미나 공동개최
    • - 도, 한국은행, 한성대학교를 비롯한 관련기관·전문가 등 약 40명 참석
    • - 경기지역 연립ㆍ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방안,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등
    • 관련 발표 및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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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은행, ‘전세사고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경기지역 전세사고 특성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지역경제 세미나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한국은행 장정석 경기본부장,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발제 후 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자혜 팀장이 ‘경기지역 전세사고 현황, 특징 및 정책대응’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제조사팀 김예진 과장이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 경인일보 김준석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예진 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경기지역 저가 주택 임대수요 증가,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가격형성 측면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높은 전세가율,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낮은 자본능력이 원인이다”라며 “높은 전세가율 억제, 임대인의 자기자본 부담 확대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연구원은 “피해실태를 분석해 봤을 때, 후순위 임차인의 비율과 공동담보 설정 비율이 높았다”라며 “보증금 반환능력 등 임대인 관련 정보 제공이 미비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신광문 책임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법ㆍ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위험전세 경고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시스템 의무화, 범죄수익 추적ㆍ환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봉성 회장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라며, “신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광문 책임연구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행정강화 등 의무화 및 책임 강화 정책은 일시적 문제 해소 효과”라며 “실제 문제의 원인을 접근하고 개선해야 하며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전세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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