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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골목형상점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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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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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전통시장에 준하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가능
- 하안동 아파트 1, 3, 10단지 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로 지원사업 탄력 받아

 

(광명2)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골목형상점가’지정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 기반시설 관련 사업, 골목상권 상인 교육사업, 지역주민 협업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는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과 경기도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에는 현재 골목상권상인회총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상인회는 권역별로 총 20개소가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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