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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전년 대비 보장 지급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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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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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12일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2025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보험 혜택 중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이 강화됐다. 세부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시 6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6주 진단 시 15~35만 원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 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 진료 기록, 입ㆍ퇴원 확인서 등)을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19명의 시민이 약 5천1백만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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