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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가족단위 농업경영체를 위한 협약교육 농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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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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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가족 단위 농가를 대상으로 가족경영협약교육 실시
    • - 대상: 부부 농가, 2세대 농가, 직계가족 농가 등 가족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농가 총 20쌍
    • - 내용: 경영 방안/협의/역할 분담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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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가족농업경영체 협약 교육’ 교육 농가를 24일까지 모집한다.

 

가족농업경영체 협약교육은 경기도 가족 농가 중 경영역할 분배, 소득 분배, 노동 분배가 어려운 경우, 교육을 통해 협의점을 찾고 실천할 사항을 논의한 후 협약서를 작성해 더 단단한 농가경영 유지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총 2회로 경기도 남부와 북부 각 지역에서 1회씩 진행할 예정이며, 1회당 10쌍의 농가가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원활한 가계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민이면서, 부부 농가, 2세대 농가, 직계가족 농가 등 가족 단위 농가로 구성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청 담당부서, 경기도농업기술원(031-8008-9394)로 문의하면 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가족농업경영체 협약 교육을 통해 가족 단위로 구성돼 있는 경기도 농가들이 가족원 간에 협의 경영을 도출하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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