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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서울종로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교통 법규 위반 계도 및 홍보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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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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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통행할 때도, 하려 할 때도 일단 멈춤
2022년 7월 12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2022년 10월 11일 계도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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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도로교통법 준수 교통안전 캠페인 모습 / 사진=뉴스와이어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연화)와 서울종로경찰서(서장 유동배)는 8월 19일(금) 광화문광장 개방 행사에 맞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①교차로 보행자 보호, ②중앙선이 없는 도로/보행자 우선도로/도로 외의 곳 ③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 조기 정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취지에 마련했다.

공단과 종로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담은 홍보 자료를 작성·배포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또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의 하나로 실종 어린이 예방 지문 등록 홍보 활동 및 하계 방학 기간 대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운데서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매우 중요하니 위반 사례를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유동배 서울종로경찰서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통 및 생활 안전에도 꼭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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