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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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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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사진=광주시
광주시는 지방세와 관련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는 법령 검토나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 선정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단, 법인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기획예산과 법무팀(760-8462)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자격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 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se3865@naver.com 남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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