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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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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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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25만씩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급해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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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접수 홍보문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1997년 7월 2일생~1998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받게 된다.

 

또한,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중 미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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