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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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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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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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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9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부천시 올해 징수목표액은 202억 원으로 8월 말까지 징수액 170억 원을 달성, 도달률과 정확도가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등 체납 정보 안내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 자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악의적인 세금 면탈자에 대하여는 범칙 사건조사를 통한 형사고발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및 번호판영치 등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 유도로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징수과는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감사드린다”며,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이번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으로 징수권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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