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자치경찰위, 동두천시·동두천경찰서와 지역 맞춤형 치안협력 강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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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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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자치경찰 분야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 참여
-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위기 아동 보호 공동 대응 등 협력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통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잰걸음
자치경찰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 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 신현기)는 동두천시, 동두천경찰서와 손을 잡고 지역맞춤형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민경훈 동두천경찰서장과 함께 ‘자치경찰 분야 치안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와 경찰서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긴밀한 협력·융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학대 아동 조기발견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마련 등에 공동으로 힘쓰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 민관협력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역 치안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마을관리소로, 경기도가 2018년 11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8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위기 아동 보호 차원에서 경찰(APO), 지자체(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기 대응팀을 운영해 아동학대 사건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 치안 여건 개선, 자치경찰제 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도 홍보 활동에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번 협약을 통해 다짐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군과 경찰서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동두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협력사업이 전국 자치경찰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북부지역 내 타 지자체와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작년 7월 출범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