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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예방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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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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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평생학습원에서 ‘2022년 공동주택관계자 권역별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광명3)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지난 25일 평생학습원에서 ’2022년 공동주택관계자 권역별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jpeg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예방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진행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지난 25일 평생학습원에서 ’2022년 공동주택관계자 권역별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를 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층간소음관리위원,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올해부터는 오피스텔 관리주체로 대상을 확대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율적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주민 관리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비롯해 층간소음 민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심리적 이해를 통한 갈등 조정, 민원인 간 충돌방지를 위한 관리주체의 역할 등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요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은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이해와 배려로 소통을 한다면 층간소음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이웃이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층간소음 분쟁민원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3년 7월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민원을 상담‧조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 코너 운영,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층간소음 예방 교육,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등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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