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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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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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 필요성과 사례’, ‘톺아보기와 자주 묻는 질문’ 등 가독성과 실무활용도 높인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업무지침서 발간
- ○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 ‘미망인’은 배우자로, 경력단절은 고용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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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법규 성차별 용어 개선 등 성인지적 개선 사례를 가득 담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책자 표지 /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업무지침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려면 제·개정 시 성인지관점을 적용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성별영향평가법’상 그 대상이 ‘지자체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돼 더 많은 수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의회 전문의원 등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시에도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자체점검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총 84쪽의 책자는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쉽게 설명한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와 개선 필요성 ▲성인지관점으로 개선한 자치법규 우수사례 ▲자치법규 성평등 용어 사전 등으로 구성했다. 이용자가 성별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없이도 성인지적 개선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에서 성인지관점으로 개선한 자치법규 우수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허순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만큼 성인지관점 적용이 필수적”이라며 “책자를 통한 사전 점검을 통해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들이 더욱 성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