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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 위한 첫발 내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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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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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광명3-1)광명시는 지난 12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광명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좌측 다섯번째 박승원 광명시장).jpg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 위한 첫발 내디뎌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2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광명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선진사례도 참고하고,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준비 중이다”며,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이 중요한 만큼 오늘 위촉된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 당연직 3명, 광명시의회 의원 1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위촉식 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및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추가 답례품 선정 및 공급업체 모집에 대한 일정과 심사 내용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선정된 답례품은 ▲광명사랑화폐 ▲광명동굴입장권 ▲광명동굴기념품이며,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시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하고 공급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후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답례품과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광명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시민은 광명시에 기부할 수 있고, 광명시민은 광명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기초·광역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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