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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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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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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 지원

◦2019년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난 12월 30일 매교동을 마지막으로 전면 전환
◦내년부터 모든 동이 주민총회 개최, 해당 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수원시,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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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44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했다. 지난 12월 30일 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됐다.
 
수원시는 2013년 송죽동·행궁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해진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 마을자치 관련 총괄 계획인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범동 8개 동을 포함한 28개 동이 2022년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3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에는 해당 동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은 동장 추천(30%)과 공개 모집·공개 추첨(70%)으로 선정한다. 주민자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마을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각 동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결정한 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수시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에 따라 수원시는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마을환경 개선 ▲주민 화합·홍보 ▲지역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다.
 
수원시는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마을리빙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지원관’(구별 2명)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소통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민이 주도해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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