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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년, 특례시민을 위해 쉼없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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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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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출범 1주년…역차별 해소, 사무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사회복지급여 기준 ‘대도시’ 적용으로 3178가구 4624명 ‘특례시 혜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 이양 4월27일 시행
시민참여본부 동행으로 시민체감 높이고,‘특례시 특별법’ 추진에 힘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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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년, 특례시민을 위해 쉼없이 달렸다 / 사진=수원시

 

오는 1월13일은 수원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시민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지 꼭 1년이 흘렀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온 수원특례시의 발자취와 변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대도시’ 인정으로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뒤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원래 살던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았던 그는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로 전입한 뒤 급여가 중단됐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액이 ‘대도시’인 서울보다 ‘중소도시’인 수원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했을 뿐인데 수급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었다. 다행히 그는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5년만에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 사회복지 개정사항이 적용되면서 대도시 기준(1억3500만원)과 중소도시 기준(8500만원) 사이 재산을 보유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각각 16만원씩 매월 3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안구 주민 B씨의 경우 특례시 전환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게 된 사례다. 노인인 그를 부양하던 자녀가 먼저 사망해 생활이 막막해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6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사망 자녀로부터 증여받게 돼 수원시가 속했던 ‘중소도시’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재산기준 4200만원을 초과해서다. 홀로 남겨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입소가 절실했지만 스스로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수원특례시 전환은 B씨의 요양원 입소에 결정적인 해결책이 됐다.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적용하면 재산기준이 6900만원으로 상향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덕분에 B씨는 매월 28만원의 생계급여로 요양원 생활을 하며 의료급여 혜택으로 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특례시 복지급여 확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금이 있어서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은 재산 공제금액 확대로 재신청 후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혼 후 홀로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지만 4200만원 이상의 주택에 살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은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갑자기 실직했지만 일반재산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 1월13일부터 사회복지급여 재산기준을 대도시로 적용받은 수원특례시에서는 1년간 총 3178가구 4624명의 특례시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등 6종의 기준이 확대되면서 6종의 급여를 신청한 4만8157가구 중 6.5%가 ‘특례시 효과분’이었다는 의미다.
 
특례시 전환으로 인한 복지급여 확대는 기초연금에서 두드러졌다. 신청 후 재산기준으로 탈락했던 913가구와 신규 1557가구 등 총 2470가구가 상향된 기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도 570가구가 특례시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
 
◇확보된 특례사무, 신속·체계적 효과 ‘기대’
수원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특례사무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지방분권법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공포로 결정된 9개 특례사무 중 항만과 관련된 2개 사무를 제외한 7개 특례사무가 수원특례시로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우선 지난해 4월26일 공포된 지방분권법이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돼 수원특례시가 6개 사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복잡한 위임 절차를 거쳐 사무가 처리됐다. 환경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다시 시장에게 권한을 재위임하는 구조였다. 오는 4월27일부터는 특례시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무 권한을 직접 위임받도록 변경된다. 광역단체로부터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받던 징수비용도 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10% 전액을 배분받는다. 이 효과로 수원특례시는 추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징수 비용을 확보해 자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운영’도 특례사무로 이양돼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경기도에서만 운영하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수원특례시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내 모든 시·군의 사무를 처리하느라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던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수원특례시가 구성·운영하게 되면 빠르고 효율적이며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건설심의 사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및 지원도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에게만 사무권한이 있어 2개 이상의 광역단위 자치단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경기도에서 등록과 말소 및 지원을 했다. 이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으로 통과돼 오는 4월27일 시행됨으로써 수원특례시는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활동 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특례시는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4월27일 시행)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5월4일 시행)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2024년 4월19일 시행) 등의 특례사무들이 시행돼 본격적인 특례시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수원특례시의 권한 확보 노력은 꾸준히 ‘ON’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양 가능한 특례사무 범위를 확대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 12개 사무에 대한 이양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들 사무가 이양되려면 개별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수원특례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더 확보해야 할 권한과 기능을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특례사무 이양 여부를 결정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대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지방시대위원회로의 통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특례시 권한확보를 주요 의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와 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의 공동 협력이 빛을 발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공동 전달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의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권을 위해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한 것이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지난 6월 국회의장을 만나 특례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단독 제출하며 보폭을 넓혔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지역 3개 특례시가 실무자 회의를 열어 향후 이양될 사무에 대한 협조와 재정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행정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함께 달린 훌륭한 ‘러닝메이트’ 수원특례시민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의 여정에는 수원특례시민들이 함께 자취를 남겼다. 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특례시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 역할을 한 셈이다.
 
수원특례시 시민참여본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1년8개월간 활동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와 개인 등 28명이 참여해 특례시 출범 이전부터 활발한 활동으로 특례시 발전에 한몫을 담당했다.
 
먼저 시민들에게 특례시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44개 동을 순회하는 교육을 통해 특례시 추진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특례사무를 찾고 제시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특히 수원특례시 시민헌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을 발표하며 특례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선포했다. 수원특례시 시민헌장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 갑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합니다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갑니다 등 5개 항으로 이뤄져 시청 본관 앞 정원에 표지석으로 세워졌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시민의 염원을 한데 모으기도 했다. 청원에는 30일간 총 5141명의 동의 의견을 표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지난 1년간 시민들의 성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노력에도 122만 수원특례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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