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더 좋아지는 광명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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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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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100명 이상 연서로 공론화위원회에 공론장 개최 청구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1개월
이하 영아 부모에게 월 70만 원 지급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가
-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광명사랑화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비용 월 1만 3,000원 지원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3년 새로운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3년은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올해 광명시는 시민 소통의 장이 넓어지고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생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선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청구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광명시민1번가’에서 하면 된다. 공론장 개최 결과는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청원은 기존에 청원기관에서 문서로 제출하던 것이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청원24’에서 가능해진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발급 신청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2월부터는 정부24 연계를 통한 신규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6월부터 도서관 누리집 회원 가입 단계에서 행전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과 거주지 확인 후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광명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했다. 경기 I-Plus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를 감면받는다.
11개월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바우처를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어린이(2022년생에 한함)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시간당 이용료 지원도 기존 1만 55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늘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207만 7,892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3,080원 인상됐다.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으로 27만 9,884원 인상됐다. 그 밖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인상되었다.
긴급복지 생계비도 지원액이 1인 가구가 62만 3,300원으로 3만 9,900원이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으로 8만 3,900원 인상됐다.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광명시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비용을 광명사랑화폐로 월 1만 3,000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도 실시된다.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 02-897-2179)에 3일 전 사전 예약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만 5~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와 만 19~64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금이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으로 인상됐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또한,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1인당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연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