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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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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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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행 후 928명 신청…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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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8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해 12월까지 928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515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지급은 2024년 12월까지이다.

※ 2023년 기준 - (1인)중위소득 60% : 124만원 / (3인)중위소득 100% : 443만원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은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 완료 후 매달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본 사업이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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