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원역·의정부역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무료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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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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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어려움 겪는 경기북부 노동자에 무료노동상담 지원
- - 1월 16~17일 오후 2~7시 의정부역, 18~19일 오후 2~7시 수원역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6~17일 의정부역, 18~19일 수원역에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무료 노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의정부역은 경기북부지역 민간위탁 노동상담소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수원역의 경우 수원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함께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체불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9일부터 24일까지 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센터 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을 통해 예약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전철역과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민생 회복’을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 의지에 발맞춰,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도내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