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화재 사망자 발생 3.4배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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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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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2022~2024년 2월말) 사상자 낸 최초 119신고자 특성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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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42%, 비거주자 58%로 1.4배 높고, 사망자는 3.4배 높아
- - 신고자 음성 ‘침착형’일 경우보다 ‘흥분형’이나 ‘패닉형’일 때 인명피해율도 높아
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화재 사망자 발생 3.4배 높아져 / 사진=경기도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초기 119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주민 등 비거주자일 경우 사망률이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소방재난본부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발생한 경기도내 화재사건 954건(확인 가능-869건, 확인불가는 85건)의 최초 119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화재 최초 119신고자 유형의 경우 ‘거주자’가 363명(42%), ‘비거주자(이웃주민 등)’가 506명(58%)으로 나타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소방은 비거주자에 의한 신고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화재신고가 진행된 경우는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신고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의 음성을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하고 인명피해율로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침착형일 때 보다 흥분형은 0.2배, 패닉형은 0.5배 높게 나타났다. 신고자의 심리상태가 흥분하고 패닉 상태인 경우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경기소방은 설명했다.
화재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21%(인명피해 285명), 단독주택에서 15%(209명)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51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1월에 15%(198명), 금요일에 19%(254명), 오전 10시부터 14시 사이에 35%(4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분석 보고서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119신고방법 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니 꼭 갖추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2022년 463건, 2023년 411건, 2024년 2월 기준 80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1,353명(사망 146명, 부상 1,207명)으로 집계됐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