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 개정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 ○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 개정
-
- - 신규 사업, 연간 추진일정, 추진 절차, 수범사례, 주요 부적합사항 등 수록
- - 시군 및 관계 부서 및 사업 추진 희망 부서 배포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올해 85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컨설팅 등 지원해 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신종 위험 예측 및 대비체계 구축 등 신규 사업과 연간 사업 추진일정 및 절차, 수범사례 및 주요 부적합사항 등을 수록했으며, 시군 및 사업 추진 희망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2025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수요를 7월 12일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은 공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안치권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생활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증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