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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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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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5일 전문가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21개 시·군 과장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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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국토부,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시·군이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 열어
- ○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제사업 기반 마련 목적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임정환 서기관, 국토연구원 김중은 박사․유재성 박사, 경기연구원 권진우 박사 등 전문가와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와 시군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해제 관련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집단취락, 관통대지, 단절토지) 합리적 개선 ▲GB해제 권한 및 규제혁신에 수도권 포함 요청, ▲공원·녹지 확보기준 명확화 ▲공공기여방안 구체화 ▲준공된 훼손지 복구사업 변경 간소화 등 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법령 또는 정부지침 개정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를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현안사업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겠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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