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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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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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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한 농업인들의 역할 강화
    • -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연간 1시간 이상 이수
    • - 농업인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
    • - 위반시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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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 사진=경기도

 

식물병해충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등에 힘써 달라고 5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관련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시 60%, 조사거부․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등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다만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2015년 처음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올해는 7월 22일 기준 7개 시군 27개 농가 13.42ha에서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발생빈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전년대비 동일기간 발생 면적이 38.2% 감소됐다. 이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약제살포 등의 예방활동 및 정밀예찰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며 적정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커졌다”며 “농업인들의 이해도 제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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