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정보

  • 김원주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 경기도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해 정상화 방안 논의
    • - 경기도의원 “국토부 지원방안 효과 거두기 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실효성 방안 마련에 노력”
    • - 민간전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사진+(1)(1) (1).jpg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위한 토론회 개최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생숙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023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복도폭과 주차장 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사실상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에 숙박업 신고 기준과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원방안의 실행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경기연구원 박동하 연구위원이 ‘생활숙박시설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이어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정우 사무관이 국토교통부 정책인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동하 연구위원은 “생숙에 공유숙박업과 호텔관광업 등의 요소가 결합한 형태의 운영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생숙은 숙박과 주거의 경계에서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로 전입신고 개편과 단기거주 유형 도입을 통해 주거와 숙박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미실 벽산엔지니어링 전무,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이 참석해 생숙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생활숙박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 온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이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생숙문제 해결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기부채납이 가능하더라도 공공시설등으로 한정된 기부채납 대상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생숙의 불법 주거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생숙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698 / 4 페이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