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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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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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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 기준 광명시 거주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대상
-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은행 ATM/CD기, 보이는카드ARS 등으로 납부 가능
-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 8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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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9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둔 세대주이다. 해당 납세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광명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광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소분 주민세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가상계좌와 함께 발송하며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세액을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세정과(02-2680-2723)에 문의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202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 8천만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광명시 주민세는 약 12만 건으로 총액은 26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납부서와 안내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 기준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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