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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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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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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 2일부터 17일까지 16일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 - 주요 대상기관은 경기도 남부·북부청 및 현지수검 대상 4개 기관
    • - 2023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 검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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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진행 /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경기도(남부·북부), 농업기술원,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원인 윤종영(국민힘 연천), 이경혜(더민주 고양4), 오창준(국민힘 광주3) 등 도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재무전문가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진행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주요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도의회 승인 이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결산검사는 지난연도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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