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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반기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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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준하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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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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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 / 사진=부천시

 

부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29일(수)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자동차 번호판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 집중단속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모범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관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속칭 대포차량)이다.

  

부천시는 징수과, 차량등록과, 주차지도과 3개 과가 협조해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현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인 영치 대상 차량 3,248대의 체납액은 약 13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과반수인 52%에 달한다.

  

단속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된 후에 체납액을 일정기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아 방치된 차량이나 폐업된 법인의 불법 운행이 확인된 차량 등은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견인,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건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 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 구분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영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1조 제2항)

  

징수과장은 “대포차는 발생 원인과 경위가 다양하고 사고 및 범죄 발생 시 그 피해가 치명적이므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조속히 근절하기가 어렵다”면서, “대포차 유통 및 운행 정황을 파악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hjunha98@naver.com 황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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